‘국회의원 특권’ 손보기 여야 합의 … 방식은 차이

‘국회의원 특권’ 손보기 여야 합의 … 방식은 차이

기사승인 2016-07-02 21:09:49

여야가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손질에 공감했다. 하지만 방향과 방식에서는 이견 차이를 보였다.

2일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불체포 특권 포기 등에 대해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당 리베이트 사건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응한 이벤트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러한 특권 내려놓기에는 공감하지만 개별적 특권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상, 법률상 부여된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체포 특권 폐지는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 제1항 규정으로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제도다.

또한 불체포 특권 뿐 아니라 면책특권까지 손질 대상에 오를지가 주목된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특권 내려놓기에 동의하며 여야 합의에 따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개별적 부분보다는 제도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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