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주지진 재난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

경북도, 경주지진 재난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

주택파손 등 주민에 재난지원금 선지급...19일까지 피해사전조사

기사승인 2016-09-18 12:01:07

[쿠키뉴스 안동=최재용 기자] 경상북도가 경주지역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18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특별교부세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특별교부세는 경주의 피해시설물 복구와 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 사용되고 제16호 태풍 북상으로 인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경북도는 정부와 협력해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사전 조사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진도 자연재난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유시설인 주택 피해는 태풍이나 호우 등의 피해복구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경주가 역사문화도시로 미관지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고 물적 피해만 1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고 완전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재난지원금 50억원 추가지원, 한옥지구 기와지붕 교체금액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경주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로 부터 행․재정적인 지원책을 이끌어 내고, 경북도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추진해 지진피해 조기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추석연휴 기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공무원 및 자원봉사단 1473명 투입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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