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경북도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조현일 경북도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사승인 2016-09-21 16:55:37

[쿠키뉴스 안동=최재용 기자]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은 도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하는 한편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일 위원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23일 개원하는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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