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의성군,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6-10-14 10:47:51
[쿠키뉴스 의성=최재용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7일부터 2개월간 ‘제2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본격 나선다.

군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5억9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억4000만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

우선 군은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체납세금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안내문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보내 자진 납세를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주소지 출장 징수독려 등에 나선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일괄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11월말까지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체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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