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 원산지 표시법 개정… 일선 음식점주 ‘난색’

‘과유불급’ 원산지 표시법 개정… 일선 음식점주 ‘난색’

기사승인 2016-10-22 13:08:21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원산지표시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다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농산물이 사용되는 모든 메뉴를 표기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관련업계와 일선 영세점주들은 실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1일부터 시작된다.

개정내용으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기존 16개에서 돼지고기, 쇠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누룽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두부류·콩국수·콩비지), 오징어, 꽃게, 참조기 2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알 수 있는 표시방법도 개선된다. 표시판 크기는 290×420(A3) 이상으로 확대되며 글자 크기도 60포인트로 현재의 두 배 이상 크게 표시해야한다.

농수산물 외 조리음식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기해야하며 가공식품은 원료배합 비율 순으로 현재 2순위에서 3순위까지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외식업체를 비롯해 농산물가공업체, 일반음식점, 집단금식업소 등은 모두 연말까지 개정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표기 내용을 개선해 게시해야한다.

관계부처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적발 건수는 1579건으로 돼지고기 961, 쇠고기 478, 닭고기 109, 오리고기 22, 양고기 9건에 달했다.

이 중 일반음식점이 9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소 410, 가공업체 41, 집단급식소 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1149건이었고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430건이나 됐다.

중복기입에 오히려 소비자 혼란 우려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투명한 유통을 위해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이지만 외식업계와 일선 개인점주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취지와 의도에는 반론 없이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일선 영업소에서 해당 표시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3조제2호에 따르면 모든 음식의 원산지가 같을 경우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을 사용합니다라고 일괄 표기할 수 있지만 수입산과 국내산을 메뉴에 따라 혼용 또는 나누어 사용할 경우 해당 메뉴를 모두 표기해야한다.

예를 들어 국내산 비율이 수입산보다 높을 경우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등으로 표기해야하며 반대로 수입산 비율이 높을 경우 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 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낙지볶음(낙지: 일본산과 국내산을 섞음) 형태로 표기해야한다.

관련업계에서는 개정된 표기방식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 메뉴만 판매한다면 몰라도 전복죽, 낙지죽 등 세분화된 경우 주 재료인 쌀 외에 부가된 농산물에 따라 일일이 중복기입해야 해 일선 점주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면서 중복·개별표기에 오히려 난잡해져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표기방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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