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처럼 번지는 AI… 농가 보상은 ‘뜬구름’

들불처럼 번지는 AI… 농가 보상은 ‘뜬구름’

기사승인 2016-12-22 17:01:3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연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해 정부·지자체와 일선 농가의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AI로 인한 살처분 피해액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감염되지 않은 농가가 예방적 살처분을 할 경우’ 뿐이다. 감염이 된 농가는 방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살처분 비용의 80%만을 지급한다. 여기에 신고지연·소독미실시·이동제한 미준수·명령불이행 등 방역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5%에서 최대 40%까지 보상금이 삭감된다.

방역상 문제가 없더라도 양성농가는 살처분 비용의 80%만을 지급받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 2년 내 발생횟수에 따라 20%씩 감액된다. 2년 내 AI가 3회 발생한 농가는 50%, 4회 발생 농가는 20%만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지난 2003년 발생했던 AI로 인해 529만 마리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등 보상 비용금액은 874억원이었다. 2014년 1937만마리에 대한 보상비용은 총 2381억원이 소요됐다.

이번에 발생한 AI로 인한 살처분 가금류는 1043만마리지만 예상 보상액은 354억원에 불과하다. 방역 등 기타 항목이 포함되더라도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가용예산은 이보다도 낮아 186억원이다.

정부는 이러한 ‘삼진아웃제’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23일부로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년 내 추가 발생 농가에 대한 보상금 삭감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책정된 예상 보상액이 예년보다 낮은 이유는) 법 개정 내역이 적용됐기 때문은 아니고 전체적인 피해상황이 아직 집계되지 않아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농가에서는 지금 보상도 피해내역을 보전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삭감 규정이 신설돼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서 양계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55) 씨는 “예방적 살처분 비용을 100%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살처분 되는 사육두수를 시세에 맞게 지급하는 것일 뿐 매몰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간, 장비 등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재입식까지 걸리는 기간동안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농가의 몫이다. 정 씨는 “매몰 이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 등으로 3개월, 사육 등에 다시 4~5개월이 소요돼 8개월간은 손가락을 빨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기간 동안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몇 번의 AI를 겪는 동안 단 한 번도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양계협회 관계자도 “재입식과 관련해 나오는 보상은 극히 미미한 편”이라면서 “법개정으로 인한 삭감제도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