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협력업체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신규가입자 유치목표를 할당한 딜라이브(구 씨엔앰)에 과징금 2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딜라이브는 서울·경기 등 총 17개 구역에서 독·과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방송장비 설치·철거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해왔다.
계약상 근거나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설치와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기도 했다. 했다. 1개월 내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혹은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이거나 할 경우 영업수수료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딜라이브가 작성한 협력업체 평가지표 중 50%를 차지하는 부분이 영업실적 비중이며 최하위 등급 업체에는 고객관리 수수료를 2% 차감해 지급했다.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업체는 계약 중도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딜라이브가 작성하는 협력업체 평가지표 중 영업 실적 비중이 50%로 절반을 차지하는데, 최하위 등급 협력업체에게 고객관리 수수료를 2% 차감해 지급했다. 또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계약 중도해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딜라이브가 수입과 직결된 중요 거래조건을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 협력업체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매출 부담을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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