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내년부터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했다. 그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각 자치단체별로 기존 잉크와 함께 스캐너를 활용해 전자식 지문 등록 방법도 마련된다.
주민등록 관련 서식 29종도 편리하게 정비했다. 전입신고 시 기재항목은 24종에서 7종으로, 세대주 성명 기재는 6차례에서 1차례로 줄여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