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 효과 지지부진… ‘경고그림도 없고 광고판도 그대로’

담배 경고그림 효과 지지부진… ‘경고그림도 없고 광고판도 그대로’

기사승인 2017-01-04 17:17:5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시행으로부터 열흘이 지났음에도 일선 판매처에서의 적용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출고된 물량으로 인해 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매대에 진열되지 않았고 광고판에 포함된 제품 그림도 변경되지 않은 상태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1223일부터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했다. 현재 담배 회사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어 판매처에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강남역·홍대·광화문·서울역·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소매점 각 1곳에 경고 그림이 인쇄된 일부 제품을 우선 진열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편의점 등 일선 판매처에서 해당 그림이 부착된 담배를 판매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전 공급된 물량 소진이 우선인 데다가 편의점주들 역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진이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기존 제품이 전부 판매되기 전까지는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를 채워 넣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기존 물량이 소모되고 경고그림이 부착된 제품들이 매대에 진열되기까지는 한 달 여 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카운터와 매대 상단 부분 등에 부착되는 담배제품 광고판도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등 일선 판매처의 제품 광고판의 경우 담배 제조업체 영업사원들이 본사 마케팅 지침에 따라 교체하게 된다.

서울시내 십여 군데 편의점을 직접 확인한 결과 광고판에 그려진 제품사진에 경고그림이 반영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제조업체에서는 법적인 강제사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경고그림이 부착되는 담배들이 판매되는 2월 내에는 광고판도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광고판에 들어가는 경고문구의 경우 지난달 22일자로 2테두리 추가와 문구 변경 등에 대해 고시가 나온 상태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다면서 광고판 내 제품도 경고그림이 부착된 제품으로 변경해야한다는 법적인 고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성은 없지만 경고그림이 반영된 광고판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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