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제재에 나선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제품 위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도 추친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내부거래가 많은 사윅편취 규울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래내용과 거래방식 등 세부내역을 분석하고 혐의기업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규율 대상 기업은 23개 기업집단 소속 101개 계열사로, 상장 15곳과 비상장 86곳이다.
공정위는 현재 하이트진로와 한화에 대한 실무작업에 나서는 등 올 상반기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와 관련해 안전관리비 떠넘기기와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수읍사업자에 불리한 특약조항 등 새로운 우형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가맹분야의 경우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가맹금과 인테리어비용,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 정보공개서상 주요 항목의 하위기재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도 이뤄진다. 정보공개서 등록 등 일부 업무는 지자체에 위임된다.
유통분야는 가전과 건강·미용 등 분야별 전문점의 부당감액과 반품 등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방침이다.
제조물 결함에 따른 피해 구제도 강화한다.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며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자 입증 책임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1차 점검한 이후 현장조사를 했다”며 “하이트진로와 한화 등에 대한 실무 작업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1건 이상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 “입증책임이 현행법상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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