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계획] 공정위, ‘징벌적 배상제’ 도입… 최대 3배 실손해액 배상

[2017 업무계획] 공정위, ‘징벌적 배상제’ 도입… 최대 3배 실손해액 배상

기사승인 2017-01-05 11:19:2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소비자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제품 제조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배상제란 범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피해 손해액보다 큰 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악의적 불법 행위를 막고 징벌적인 목적이 더해진 손해배상제도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된 법은 하도급법과 개인정보보호법 2개다. 현행법상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부당 반품 등에 실손해 3배 범위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분실과 도난,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자체로도 기업에 상당한 경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부처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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