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빈병 보증금 최대 80원 인상…대대적 홍보 및 단속 나서

경북도, 빈병 보증금 최대 80원 인상…대대적 홍보 및 단속 나서

기사승인 2017-01-05 12:27:16

[쿠키뉴스 안동=최재용 기자] 소주·맥주 병 등 빈용기 보증금이 올해부터 인상됐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과는 별도로 빈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달라진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2016년까지 생산된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의 보증금을 돌려준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 13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 인상 전후의 빈병은 라벨로 구분되며, 라벨이 훼손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빈병 회수를 회피하는 소매점에 대한 처벌도 신설됐다.

지난해 7월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빈용기 수거 홍보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올해 3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집중 점검 대상은 빈용기 보증금 인상 차익을 노리고 빈용기를 쌓아두는 매점매석 행위 등이다.

이경기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빈병 재사용은 자원 절약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빈병 반환이 증가해 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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