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부영주택에 과징금 4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중·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직권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지역에서 아파트·호텔 건설 과정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하도급대금 등 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도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아파트·호텔의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하도급법상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60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