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경남제약 ‘레모나’가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제약 ‘레모나산’과 ‘레모나에스산’에 대해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에 따른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의2호 위반으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2017.01.20 ~ 2017.04.19)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남제약은 의약외품 레모나산, 레모나에스산 제조 공정 중 세립코팅공정을 진행하면서 제조기록서 상에 온습도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