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백화점 입점 등 협력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대장학재단 이사장에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14여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핵심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백화점 내에 초밥 판매장을 입점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A업체에게 4개 매장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 회사에 그룹 일감을 몰아주거나 세 딸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불한 혐의도 받았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