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금대금 지연 ‘일월’ 과징금 7600만원 부과

공정위, 하도금대금 지연 ‘일월’ 과징금 76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7-01-31 09:59:01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기매트 제조사 일월에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월은 지난 20141월부터 201512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자부품 등을 제조 위탁지만 제품을 받은 뒤 하도급대금 553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제품 수령일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월은 같은 기간 어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어음할인료 123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4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251960만원 지급과정에서 지연이자 6517만원도 주지 않았다.

일월은 공정위가 조사 착수 이후 하도급 대금,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 76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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