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주류까지 적용된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어 소주·맥주 등 추가 소비자 가격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게를 개편하면서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에서는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등 신규 재원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주세법상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소주·맥주의 경우 72%의 주세가 부과되며 30% 교육세도 추가로 붙는다. 여기에 각종 유통마진 등이 포함돼 일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형성된다. 인상 전 담배에 부과됐던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출고가에서만 30%가 넘는 가격 인상이 이뤄진다.
세율조정을 통해 5% 가량의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일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가격은 크게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맥주는 지난 5년간 소매가격 2.8배의 외식판매가격을 보였다. 출고가 6% 인상에 따른 음식점 맥주 판매가격을 4672원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소주도 2015년 출고가 인상 이후 일선 음식점 판매 가격이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따라서 건강증진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소주와 맥주의 판매점 가격이 각각 5000원과 6000원이 될 가능성도 크다.
소비자 주머니는 가벼워지지만 정부 세수 확보에는 용이해진다. 2015년 한 해 동안 걷힌 주세는 총 3조2275억원으로 단순계산으로 5%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적용한다면 추가 세수만 1613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재원 대책에 주류의 건강증진부담금 과세 내용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도 “결정된 사안이 없는 만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