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이 수입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에 대해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22일(2017.02.01 ~ 2017.03.22)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회수대상의약품 등의 취급자의 비율이 표본조사 대상 취급자 대비 5% 이상 7% 미만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