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환불 제한 등 꼼수 온라인쇼핑몰 적발

공정위, 소비자 환불 제한 등 꼼수 온라인쇼핑몰 적발

기사승인 2017-02-16 14:18:27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소비자의 주문취소와 정당한 환불요구 등을 거절해오던 인터넷 의류쇼핑몰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쇼핑몰 사업자들에게 경고와 시정명령, 과태료와 과징금 부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울 YMCA 제보로 진행한 67개 인터넷 쇼핑몰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과거 법 위반 사실이 없고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60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위법행위를 지속한 7개 업체는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최근 3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의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과거 위반행위 적발 이후 시정명령 없이 경고조치만 이뤄졌던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5개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들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세일상품과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상품, 수제화 등 청약철회 가능한 상품도 불가능하다고 표시했으며, 주문취소와 환불기간을 마음대로 줄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상당수 쇼핑몰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원 등 분쟁조전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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