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시공자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문장건설은 실제 시공의사가 없으면서 형식상 입찰에 참가해 영무토건이 시공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두 개 이상 사업자가 입찰해야하는 경쟁입찰임에도 영무토건 이외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없자 문장건설이 형식상 입찰에 들어온 것이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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