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31개 시공사에게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서울메트로에게 시정명령과 1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와 보수공사에 대해 공사진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비인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지급 기성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19%의 환수이자율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시공사들이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 위해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관련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서울 메트로 역시 시공사들에게 환수이자에 대해 통보한 적도 없다.
서울메트로는 초과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금액 약 3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서울메트로는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환수이자금액 가운데 약 1억9000만원을 자진시정 등을 통해 시공사에게 반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며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