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중국 외교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작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내 국내 기업에 대한 반한 감정과 보복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당장 세계무역기구 등에 제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7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드체계 일부가 국내 들어온 것과 관련해 “한·미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 안전 이익을 지킬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은 이미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잘모소딘 길에서 더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이날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차량형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를 주한미군 모 기지로 옮겼다.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등 장비와 병력은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중국의 발언과 관련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국 내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하면서 피해업계 지원, 시장 다변화 측면지원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한중 FTA 등 규법에 위배대는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조 하에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안보 사안에 대한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관련조치에 따른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가운데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아직 요원하다. 김명부 사넙부 통상협력국장은 “일부 업종의 경우 WTO 제소를 검토 중인 사안은 있지만 양국 정부간 사전 협의와 기업 요구 등 고려해야할 사안이 많다”면서 “지금 당장 WTO 제소한다고 하면 싸우자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내 진출한 롯데마트 점포 99곳 중 39곳이 소방법·시설법 위반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부 점포는 가격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8300만원의 벌금과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일부 중국인들은 롯데 제품을 쌓아두고 중기로 짓누르는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