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숙박대금과 서비스 수수료 환불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라 30일 이전 취소 이용자에 대해 100%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31일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이용자가 숙박 30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결제 대금 100%를 환불해줘야 함에도 50%만을 돌려줘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에어비앤비가 이의신청을 신청했으나 취소해 시정명령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따라 예약 취소자는 전체 숙박대금의 6~12%에 이르는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관련 시스템 수정 등의 이유로 4월 초까지 시정내용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6월 2일 이전에 시정된 환불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의 경우 공정위와 합의해 이의신청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새 환불정책을 6월 2일까지 시행할 계획” 이라면서 “그때까지 현재의 환불정책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을 통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법적 다툼이 가능하다 개별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에어비앤비를 통한 거래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