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과정 담합 ‘시큐릭스·링크정보통신’ 과징금 총 1800만원

공정위, 입찰과정 담합 ‘시큐릭스·링크정보통신’ 과징금 총 1800만원

기사승인 2017-04-03 10:48:3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IT기술업체 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사전에 시큐릭스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링크정보통신이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시큐릭스는 입찰 전 자신의 투찰금액을 링크정보통신에게 이메일로 통지했으며 링크정보통시는 이를 참고해 시큐릭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인 ‘입찰담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시크릭스에 1200만원, 링크정보통신에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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