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취득하지 않은 식자재 관련 특허를 가맹계약서에 허위 기재한 본아이에프에 시정명령과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본죽의 주력 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또는 함께 제공하는 쇠고기장조림·오징어채무침·육수·다진 소고기·혼합미 등을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본아이에프는 소고기장조림과 오징어초무침, 다진 소고기 3개 식자재에 대해 2007년 특허출원을 했지만 5년간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그럼에도 2008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해당 식자재를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의 해당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