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고발과 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신일가스와 영암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 등 3개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각 회사의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23건의 입찰에서 21억원 가량의 물량에 대해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3개 회사 모두 주식 모두가 특정 가족이 보유한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입찰 담합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7900만원의 과징금, 검찰고발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