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가 업무수행중 불가피한 경우 개인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4일 공정위는 행정당국의 주민등록번호 포함 자료 처리에 대한 근거를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나 지자체는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와 변경신고, 다단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신고와 사업자단체 등록 관련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과 등록변경, 지위승계 신고 관련 사무 수행과 관련해서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다룰 수 있다.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 규정의 정비를 통해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확인에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기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초본으로 대체하도록 변경됐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