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표준약관표지 사용 연세의료원 과태료 2000만원

공정위, 허위 표준약관표지 사용 연세의료원 과태료 2000만원

기사승인 2017-04-05 13:38:2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의료원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2014년 12월 11일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연세의료원 산하 신촌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해당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과 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기물훼손 등의 책임을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 불리한 조항을 포함됐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내용의 경우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환자에게 퇴원과 전원 조치를 내리거나 병원의 귀책사유로 기물 등이 파손됐다 하더라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한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신촌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수정하고 표준약관 표지를 제거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