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임플란트 분쟁 중 40%는 부작용이 원인

소비자원, 임플란트 분쟁 중 40%는 부작용이 원인

기사승인 2017-04-05 13:56:11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 중 40%가 부작용으로 인해 시술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관련 피해구제 사건 96건 중 부작용발생을 호소한 사례가 전체의 91.7%에 달했으며 이 중 39.8%는 부작용 분쟁으로 인해 시술이 중단됐다.

유형별로는 교합 이상이 23.9%로 가장 많았고 고정체 탈락과 제거가 21.6%, 신경손상이 15.9%, 임플란트 주위염이 11.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임플란트 시술 이후 60.4%는 3개월 후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르면 임플란트 의료 급여서비스의 사후 점검기간의 경우 보철 장착 후 3개월로 기재됐다.

반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으로는 시술 후 1년까지 무상 정기검진이 가능해 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상이한 두 규정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 전 치료비와 치료 중단시 환급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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