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자회사 부당지원 ‘LS’ 과징금 14억4100만원

공정위, 총수일가 자회사 부당지원 ‘LS’ 과징금 14억4100만원

기사승인 2017-04-06 14:22:33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출자 회사인 파운텍을 부당 지원한 LS와 LS전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운텍은 2004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51%,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 8인이 49%의 주식을 보유했다. 211년에는 LS전선이 전량매입해 현재는 LS전선의 자회사다.

LS전선은 계열사인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 직후인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파운텍이 필요한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직접 구입한 후 이를 저가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리스사업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설비를 임대 받을 때보다 11.25% 낮은 임대료를 적용했으며 임대로의 일부인 7400만원은 물론 지연이자 4400만원도 받지 않았다.

또 보험료 1억300만원을 임대료에서 깎아주거나 생산설비 매각대금을 실 가치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15억1000만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LS에 8억1500만원, LS전선 6억2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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