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서울 시내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관련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소화전 물을 활용해 물청소차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서울시는 최근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기실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세먼지도 자연재해에 준한다는 취지에서 결정됐다.
서울시는 현재 사용할 물이 부족해 물 청소차 202대 중 60대 가량만 운영해왔다. 소방기본법상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만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때문에 물을 구하기 어려워 물청소차 운행률이 줄어들고 대기오염 등에 대처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내 15개 자치구 지하철 21곳, 상수도 8곳 등 31곳에서 물청소차 용수를 끌어다 써야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기오염이 비상수준에 이를 때 ‘자연재해’에 준해 소화전 물을 사용해 도로를 청소하기로 했다.
기상청이나 시 대기환경정보센터가 주의보를 발령하면 각 자치구 등에서 즉시 도로 물청소를 시작하며 전날 예보가 발령 됐을 때에는 사전 준비해 발령시 바로 투입된다.
미세먼지는 시간 평균 농도 150㎍/㎥를 2시간 이상 지속 될 때 주의보가 발령되며 300㎍/㎥ 넘겨 2시간 이속 계속된다면 경보가 발령된다.
초미세먼지는 시간 평균 농도 90㎍/㎥ 일 때 주의보를, 180㎍/㎥ 이상일 때 경보를 발령한다.
또 황사 경보와 재난선포, 오존주의보, 경보, 폭염 경보 등이 발령돼도 소화전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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