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음주난동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폭행과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보부는 지난 1월 25일 열차 내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우러 2회 집중 승무의 날을 정해 심야 운행열차 치안활동 강화를 비롯해 두 배 인력을 열차 내 방법활동에 투입한다. 해당 인력은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을 보조인력으로 동원하게 된다.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철도경찰이 탑승하지 않은 열차에서 112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치안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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