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대형 고깃집에서 근무하며 1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지배인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의 대형 고깃집에서 총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이모(49) 씨는 결제 손님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불케 하고 카드를 결제하는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빼돌렸다.
이 씨는 주인이 매출 일계표와 카드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대조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손님에게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음식값의 10~20%를 할인해준다고 한 뒤 단말기에서는 자신이나 남편,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승인을 취소했다.
승인취소의 경우 카드 회사에서 2~3일의 확인기간이 걸려 당일 매출과 카드사 입금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으면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는 맹점을 노렸다.
이런 수법으로 이 씨는 수 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챙겼다. 이 씨는 총 844차례에 걸쳐 1억29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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