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소래포구 어시장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다.
9일 인천시는 소래포구 어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오는 19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4611㎡ 터의 그린벨트 해제 안을 심의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를 이미 지난 7일 마친 상태다.
이번 그린벨트 헤제는 소래포구 어시장 내 불법좌판상점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18일 화재가 일어난 재래어시장 322개 좌판상점은 국유지 그린벨트 내 위치한 무허가 가건물에서 영업을 이어왔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좌판이 늘면서 형성된 어시장이 40년 넘게 영업해온 점을 고려해 묵인했으나 최근 화잴르 계기로 합법화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인천시는 시장을 소방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합법한 시설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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