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국내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과 환급거부 등 불리한 약관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9.2%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과 관련된 신청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장애 18.3%, 미성년자 결제 18.0%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 내용의 상당 부분을 변경할 수 있었다.
특히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이 많았다.
서비스 중단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30일 이전 사전고지 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15개 중 9개에 불과했다. 특히 서비스 중단 등의 중요정보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고시의무를 규정한 곳도 있었다.
과오금이나 청약철회 등 해지에 따른 환급 의무 역시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앱 마켓 사업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사업자에게도 직접 환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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