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우·듀폰 합병회사에 일부 자산매각 조치

공정위, 다우·듀폰 합병회사에 일부 자산매각 조치

기사승인 2017-04-10 10:58:31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화학업체 다우와 듀폰의 기업결합에 대해 자산 일부 매각 조치를 내리고 조건부 승인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더 다우 캐미컬 컴퍼니(다우)’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듀폰)’의 합병심사결과 산 공중합체시장에서 가격인상 등 경젱제한이 우려돼 관련 자산 매각 조치를 내렸다.

산 공중합체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재료 접착력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다우와 듀폰은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관련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한다. 또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양 사는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을 분리해 독립 운영해야 하며 자산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 사가 합병할 경우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이 77.7%가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추정 요건인 75% 이상에 해당된다. 특히 다우와 듀폰이 각각 15.3%32.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2위 사업자인 엑손모빌의 17.4%의 두 배 이상인 만큼 단독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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