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약화 등을 핑계로 하도급 업체에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엠케이기술단은 환경영향평가업체로 지난 1월 법인명을 서경종합기술단에서 엠케이기술단으로 변경했다.
엠케이기술단은 2013년 11월과 2015년 1월 청주시청 등 6개 공공기관에게 ‘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9건을 도급받아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4억62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12월 목적물을 수령한 5건의 용역위탁 건에 대해서도 법정지급일을 경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 8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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