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주택사업자 8곳에게 임대료 인상 시 주거비 물가와 인근 임대료 시세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에 넣도록 했다.
11일 공정위는 ‘아파트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사항’을 발표했다. 해당 시정사항에는 임차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말 기준 건설사 도급순위 100개 회사 중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 뉴스테이업체 11곳과 부영주택 등 8개 시공사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계룡건설산업과 티에스자산개발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상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은 임대인이 매년 임대료를 연 5% 이내에서 증액과 조정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5% 상한선을 정하는 한편 임대인이 주택임차료와 전기비 등 주거비 물가는 물론 인근 임대료를 고려하도록 했다.
위약금 조항이 과도한 와이엠개발 등 2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존 약관은 임차인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임대보증금 총액의 10%였다. 공정위는 위약금 책정 기준을 임대료에 임차대보증금 이자를 더한 금액의 10%로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부영주택 등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미풍양속 또는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임대인이 사전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기존 약관이 추상적인 만큼 해지 사유를 건물 보존을 해치거나 건물 관리와 사용에 어긋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와 저당권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대차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임차인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