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서면지연발급 한진정보통신·엠프론티어 과징금 2억4700만원

공정위, 하도급 서면지연발급 한진정보통신·엠프론티어 과징금 2억4700만원

기사승인 2017-04-12 13:46:12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대기업통합시스템(SI) 업체인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SI 업체인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는 계약서면을 위탁시점에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했다.

한진정보통신은 43개업체에 64건의 서면지연발급을, 엠프론티어는 49개 업체 77건 미발급과 11건의 서면지연발급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진정보통신에 과징금 1800만원을, 엠프론티어에 과징금 2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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