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 ‘소비자 권리 강화’ 공감… 실천방안은 차이

주요 대선 후보 ‘소비자 권리 강화’ 공감… 실천방안은 차이

기사승인 2017-04-14 10:25:2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각 후보의 소비자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14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에 따르면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을 분석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지가 돋보였다. 다른 후보들도 소비자권리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개별적인 실천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관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통신이용자 권리 확대와 관련한 제도개선 의지가 강했다. 반대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주민등록번호 체계개편, 통신자료 취득 영장주의 도입 등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강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비자관점의 정책을 드러냈다. 다만 징벌배상제 상한을 두는 이유를 기업 부담으로 뽑았다.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보장, 단말기 분리공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 등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통신비밀보호 권리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반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후보는 정책이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소비자정책연대는 지난달 23일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14개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정책연대는 4대 소비자 권리로 소비자 권리확대, 시청자 권리 보장,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권리강화 등을 제시했다.

개혁과제론느 소비자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전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시청자권리보장,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와 다채널서비스 실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통신비밀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등 발표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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