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견청취절차 신설…기업·사무처 등 의견 청취

공정위, 의견청취절차 신설…기업·사무처 등 의견 청취

기사승인 2017-04-14 12:03:40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 판단에 앞서 피심인인 기업과 사무처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의견청취절차 신설과 전원회의 심의대상 합리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과 사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시행한다.

규칙 개정으로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무처와 피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해당 절차에는 주심의원과 심사관, 피심인, 심결보좌 등이 참석하며 피심인과 심사관 중 한 쪽이 참석하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전원회의 심의기상 기준도 합리화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를 전원회의나 소회의 중 어느 곳에서 심이할지 결정할 때 외국기업, 공기업, 국내기업에 대해 모두 동일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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