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목재 전문회사 선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창ITS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실내건축공사용 가구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47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선창ITS는 선우드 브랜드를 사용하는 선창산업의 100% 자회사로 실내건축공사용 목재가구와 창호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선창ITS는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어음할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해 7.5%의 할인료를 지불해야한다.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핑계로 선창ITS가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를 8억7700만원에 달한다. 선창ITS는 지난해 11월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 전액을 지급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선창ITS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지만 위반 금액이 크고 유사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4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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