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 대우건설 계열사 등에 과태료 7억8258만원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미래에셋, 대우건설, 에쓰오일 그룹 소속 5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5년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 점검 결과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소속 9개사가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사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해야한다.
미래에셋 그룹은 4개사 13건, 대우건설은 5개사에서 9건을 위반했다. 에쓰오일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의결을 하더라도 공시를 하지 않았다.
대우건설 그룹은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넘겼다.
공시위반 유형으로는 미공시 9건, 미의결, 미공시 6건, 지연공시 6건, 미의결 6건이었다. 거래유형으로는 자금거래 13건, 유가증권거래 8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미래에셋에 7억2392만원, 대우건설에 58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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