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환급 어려워’

소비자원,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환급 어려워’

기사승인 2017-04-18 14:52:1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수강료를 100% 환급해주는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강의가 환불이 쉽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8건으로 201513건보다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2건 중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환불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포기한 뒤 위약금 분쟁이 생긴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다.

출석 등 과업 불인정이 31.9%, 환불조건 임의 변경도 18.1%나 됐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불조건이 까다롭고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출석 등 요구하는 과업을 완료해도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71초가 미달돼 출석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사업자 측 서버 장애로 인해 1~2일 수업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0원 환급반혹은 ‘100% 환급등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 내용 등을 살핀 뒤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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