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사 가맹점주들의 가맹계약 변경을 유도한 포장이사업체 ‘통인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가 사용 중이던 까치와 호랑이 이미지 상표권을 확보한 뒤, 통인서비스마스터와 계약한 점주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또 변경계약 없이 상표권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했다.
통인서비스마스터 가맹점주들은 통인서비스마스터와 정상적 가맹계약에 따라 상표를 사용 중에 있다는 이유로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했지만 통인익스프레스가 실제로 형사고발 등을 진행하자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상표권 권리 다툼의 경우 양사 가맹본부 간 업무일 뿐 가맹점이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통인익스프레스가 통인서비스마스터 가맹점을 상대로 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