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쇼핑몰 주의보… 불량제품·광고와 달라도 ‘환불 안 돼’

SNS 쇼핑몰 주의보… 불량제품·광고와 달라도 ‘환불 안 돼’

기사승인 2017-04-19 16:58:47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의류와 신발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에도 사업자들이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청약철회가 거부되거나 지연된 피해가 23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SNS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46.0%로 가장 많았으며 ‘카카오스토리’가 41.8%, ‘네이버밴드’가 12.2%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내용과 다른 제품 배송이 23.0%, 사이즈 불일치 19.0%, 아예 다른 상품이 배송된 오배송 16.4% 등이었다.

청약처부 걸회 사유로는 사전고지가 25.8%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배송상품이 이유인 경우가 9.4%, 착용흔적이 5.2%, 품질하자 불인정과 과도한 반품비가 각각 4.2%, 주문제작 상품이 2.4% 순으로 나타났다.

연락이 안 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처리 지연 사례도 37.5%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 3개 운영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3개 사업자는 해당 쇼핑몰 판매사업자에 대해 자율정화하고 소비자원은 법 위반 사업자들에게 위법사실을 통보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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