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적발 SK그룹 등 과태료 부과

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적발 SK그룹 등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7-04-26 14:34:4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집단 소속 22개 집단 54개 회사를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 1893만원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2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15개 회사다. 공정위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업집단 현황과 최대주주 주식 변동과 소유지배구조 관련사항 등 35개 항목에 대한 비상장사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지연·미공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반유형은 누락공시가 78.5%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공시는 16.9%, 허위공시는 4.6%였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운영현황 공시의무 위반이 27.7%였으며 임원현황 16.9%,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현황 12.3% 순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SK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OCI 11건, KT 9건, 롯데·신세계·CJ·효성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점검 결과 전년 대비 위반회사의 비율과 평균 위반건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시의무 위반회사 비율은 전년 대비 8.5% 감소한 34.8%였으며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도 같은 기간 1.04건에서 0.64건으로 줄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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