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월 수익보다 과장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한 원우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 설립해 ‘치킨뱅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원우푸드는 2015년 말 기준 114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매출 56억원, 당기순손실 98억원을 기록했다.
원우푸드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체결 과정에서 점포크기별 예상수익상황이 담긴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했으나 이는 매출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한 것으로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인 자료는 아니었다.
공정위는 원우푸드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정보력이 약한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소수 가맹점 운영실적을 전체 가맹점 수익 정보인 것처럼 부풀리는 행위를 엄중 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