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BBQ가 치킨가격을 가맹점별 차등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주문 시 일괄적으로 인상분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는 해당 가맹점의 가격인상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1일 BBQ는 대표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을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올리는 등 주요 치킨 가격을 평균 10% 이상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25일 가격인상계획을 철회한지 한 달 만이다.
비비큐 관계자는 가격인상과 관련해 “가맹점들의 가격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본사 차원의 일괄 가격 조정이 아닌 만큼 실제 적용일은 각 매장마다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BBQ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대표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 가격은 인상분이 적용된 1만8000원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은 점포 주문 시에도 일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비자가 ‘미 인상 점포’ 혜택을 받으려면 포털사이트에 해당 가맹점 페이지를 검색해 인상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전화 주문하는 방법 뿐이다. 직접 전화주문이 아닌 공식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문할 경우 가격인상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설사 가격을 올리지 않은 점포라도 인상분이 적용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 성북구에서 BBQ 점포를 운영 중인 한 점주는 “본사에서 가격인상에 대한 내용은 내려왔지만 점주 재량인 만큼 어린이날 이후 적용할 것”이라면서 “(홈페이지 등에서 미 인상 점포에 주문 시 발생하는) 차액과 대응에 대해서는 본사 측에서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확인 결과 현재 가격 차이가 있는 점포의 경우 배달 시 차익을 현금 등으로 되돌려주는 등 가맹점주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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