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사전투표용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을 고발했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11명은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인터넷 등에 ‘투표용지 여백이 없었다’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은 무효다’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137조 위반에 해당된다.
선관이는 사전투표 기간에도 투표 개시전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참관인 입회 아래 확인한 바 있다며 해당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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